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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e그린원격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282호, 2018. 11. 13., 일부개정]

제 4조(학습비)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과오납의 경우
②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된 경우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 관련)

환불안내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본 교육원은 원격교육기관으로 수업일수가 15주차(105일)로써, 반환 사유 발생시점(개강일 혹은 수업시작일) 기점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제2항)에 따라 각 규정에 해당되는 시점에 따라 환불처리를 하고 있음. (관련 규정 사이트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156&efYd=20190101#0000)
  • 환불액 산출 근거
    -환불액은 개강일(수업시작일) 기점으로 제 4조 제 2항 제 2호로부터 제 4호까지 규정의 반환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학습비가 산출됨
환불안내
수강료 종일수 발생 시점 환불 신청일 환산률 미환불액 환불액
150,000 105 1/6 경과 전 1일~18일 0.17 25,000 125,000
1/6 이상 1/3미만 19일~35일 0.33 50,000 100,000
1/3 이상 1/2미만 36일~53일 0.50 75,000 75,000
1/2 이상 경과 54일~105일 1.00 150,000 0
  • 환불공식 : 환불액 = 실수강료 - (실수강료 X 환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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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운영규칙개정본pdf 그린원격평생교육원2016년학사일정pdf e그린원격평생교육원발전계획및특성화계획pdf e그린평생교육원2017년도학사일정pdf
  • 수강신청 :
    11월 13일
  • 모집마감 :
    12월 03일
  • 학습개강 :
    12월 04일
학습상담 및 설계
1544-8463
학사운영지원
02-540-7802
시스템 오류 및 장애
02-540-7805
( 서버 정기 점검 :
  매월 첫번째 목요일
  오전 3시 ~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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